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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테스트] [코로나19]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

작성자관리자 조회270 날짜2022.04.12
● 적용기간: 2022.4.4.(월) 0시 ~ 2022.4.17.(일) 24시

● 적용지역: 전국 17개 시도
(수 도 권)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(비수도권)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
제주특별자치시

● 주요 변경사항
- 사적모임 제한(8명 ⇒ 10명)
- 영업시간 제한(23시 ⇒ 24시) * 대상시설 13종
※ 그 외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

[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-04-13 14:53:35 커뮤니티에서 복사 됨]
관리자 2022-04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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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22-04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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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훈태 2022-04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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