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적용기간: 2022.4.4.(월) 0시 ~ 2022.4.17.(일) 24시
● 적용지역: 전국 17개 시도
(수 도 권)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(비수도권)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
제주특별자치시
● 주요 변경사항
- 사적모임 제한(8명 ⇒ 10명)
- 영업시간 제한(23시 ⇒ 24시) * 대상시설 13종
※ 그 외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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